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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절차 기간 및 준비 알아봐요 본문
사망신고절차 기간 및 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신고절차 기간 및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절차는 모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포스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신고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사유에 따라서는 장례식을 치르기 전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 사망에 대해서는 처음 닥쳤을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구요. 하지만 누군가는 사망신고와 여러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경황이 없기 때문에 챙기실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절차를 알아두시면 문제없이 사망신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이 사망을 한다면, 장례식 전에 사망한 이유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사항과 절차 상에서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및 자연사와,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두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전에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의료보험증입니다.
사망신고절차 기간 및 준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3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3일차 의례까지 마치고 나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를 준비를 하시고 나서, 그것을 발급을 받으시고 신고를 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는 30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니 사망신고 기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방문과 우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구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청을 하실 때에 사망자 재산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는 따로 제출을 안합니다.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대문입니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기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을 참고하셔서 사망신고절차대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꼭 챙겨서 별다른 문제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하시지 않는다면, 기간초과 및 미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망신고절차 기간과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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