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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요. 본문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전해드리고자하는 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해요.
저도 차량을 운전할 때 위협받은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잘못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과민반응에 의해 보복운전 받은 적이 대부분인데요..(무섭)
보복운전의 다른 말은 위협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보복운전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예전부터 이런 보복운전은 끊임없이 이어져왔지만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고발을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었으니 말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고, CCTV가 넘치는 세상에서
더이상 보복운전은 알고도 못잡는 범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과 보복운전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습관 자체가 워낙 더러운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의도를 가지고 행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보복운전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더욱 엄중해야할 것입니다.
그럼 보복운전 기준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보복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 및 급가속을 하는 경우
2. 중앙선이나 갓길로 차량을 밀어내는 행위
3. 뒤쫓아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4. 차량 내, 외부에서 욕설 및 협박, 상해를 가한 경우
위의 4가지는 모두 보복운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만 해당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며, 보복운전은 형법(특수폭행/ 협박/ 상해)로 분류되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아요.
1. 특수상해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3.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 하면 안되겠죠?
그럼 제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보복운전 기준은 알겠다만...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은걸까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화가 나기 때문에 이성을 잃기가 쉽지만
이성을 찾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내 앞에서 급정거나 정차를 하게 되면 절대 차 안에서 내리지 마세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차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차 유리를 상대방이 깬다면 더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이 때 핸드폰을 상대방의 협박, 폭행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두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와 그 이후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